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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자연가든 앞 삼거리를 충주 방면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괴산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중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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