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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1: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목우촌 4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우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4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녹색신호시 다른 차의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대소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28세) 운전의 C 아우디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소유의 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49,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신호제어주기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외국인 노동자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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