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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9:4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삼성전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연화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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