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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7고단32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부터 2017. 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4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경 위 D에서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21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58,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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