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50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늘푸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32-3에 있는 무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