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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1고정610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과 회장 I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4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사장 J, 이사 K을 영업 담당으로, 상무 L을 회계 담당으로 각 두고, 각 아파트 단지를 지역별, 연고지별로 구분하여 전무이사 M, N, 상무이사 O, P, Q, R, 이사 S 등 7명을 본부장으로 두어 관리소장을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소장들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본부장들로 하여금 직접 각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H은 부사장,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관리소장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보를 원하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임명이나 전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교부받고, 아파트 단지의 소방ㆍ경비ㆍ전산 등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교부받은 후, G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위탁관리재계약 체결 등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교부하면서 이러한 입출금내역을 비밀장부에 기재하여 G의 회장인 I에게 매월 1회씩 보고하였고, I은 그 내역을 점검하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T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G를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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