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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일명 ‘B’과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 17: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D’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의 제명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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