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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4583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2,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year imprisonment for fraud, etc.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appellate trial.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공인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시공사인 H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위 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비가 부족하니,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여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당 2,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F과 약정하고 위 오피스텔 분양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E부동산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I에게 “내 형부인 F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주식회사가 G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너는 내 대학 동창이니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 위 오피스텔 중 1208호를 2억원에 분양받게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 5,000만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내가 위 금액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에 대신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앰앤디가 담당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신앰앤디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도록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위 G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약정에 의하여 위 우신앰앤디에서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 H 주식회사에서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H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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