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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5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9: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농지 이용 문제를 따지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고령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