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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유죄판결의 실질적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밖의 증거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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