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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2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D(23세)와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기 주입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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