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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제 의사 ㆍ 능력을 기망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여가 늦어져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 레슨비가 나오니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카드사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6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지속적으로 기망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창 E가 내 신분증을 훔쳐가서 내 명의로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가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다. 그동안 내가 돈을 빌려갔던 것도 모두 이 사건 때문이다. E를 경찰에 신고했고 E가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가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이것만 해결되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E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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