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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9길 29에 있는 주) 내츄럴제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방안전본부 방면에서 MBC 방송국 후문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진행하여 가면서 도로가에 주차 중이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그곳 클린하우스 시설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 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 클린하우스 시설을 수리비 약 9,390,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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