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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7 2012고단19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50 무렵 목포시 B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C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호로새끼야, 경찰이 다 경찰이 아니여, 느그들은 양아치 새끼들이여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