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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9: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정문 앞길에서, 구로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와 인도 사이의 화단에 지푸라기를 대는 공사를 위해 주변 화단에 말뚝을 박고 있던 중 위 C건물 1층에서 주차된 피해자 D(44세)의 차량이 공사에 방해되어 몇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기 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 리어커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로 사용된 해머사진

1. 수사보고(상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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