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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17.선고 2010고단4284 판결
업무방해
Cases

2010 Highest 4284 Business Interference

Defendant

○○ (xxx -xxx xx), English instructor.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 Dom- Domba - Domba 00000 apartment buildings

A person shall be appointed.

- 00 Do-dong, Jinju, Jinju, Do-dong

Prosecutor

Round Round

Defense Counsel

Law Firm Maritime Rotation

Attorney Lee Lee-soo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17, 2010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The accused of the crime is going to teach English reading subjects, etc. among the subjects of the SAT Test1 (U.S.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ETS (U.S. Education Evaluation Institute) located on the 00-dong Seoul, Gangnam-gu.

was a lecturer.

피고인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학원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 SAT시험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같은 날 현지 시각 09 : 00경 실시되고 시험문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 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9. 1. 24. 09 : 00경2 ) 태국 방콕시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후 위 학원의 학원생으로서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캔터베리 고등학교3 ) 에 재학 중인 ○ & &, □■■에게 보내고 답을 알려주어 외우게 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 현지 시각 2009. 1. 24. 09 : 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에 응시하여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 24. 09 : 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파타나 국제학교4 ) SAT시험장에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 그날 14 : 3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태국인으로 보이는 30대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태국화폐 500바트 ( 당시 우리 돈 19, 810원 상당 ) 를 주고 그날 실시된 SAT시험의 독해 시험지 20장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즉시 약 20분 거리에 있는 PC방으로 가 위 시험지를 스캔하여 미국 코네티컷주에 체류 중인 ○♣♣ , □■■의 이메일로 보내고, ○♣♣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예상하는 답을 알려주었다 .

On the other hand, the ETS prohibits all fraudulent acts related to the test, such as taking test sites in the SATS test site and taking test sites using the test s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및 ■■은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아 시험문제를 보고 피고인이 알려준 답을 암기한 후 현지시각 2009. 1. 24. 09 : 00경 위 고등학교 SAT시험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시험에 응시하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시험감독관을 속이고 2 ) 3 ) .

4) The correct name and address are “Bangk Patana Scata, 643ale Rod, Sukhumvit 105), Bangk 10260, Thailand. The above-mentioned examination was applied for.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O♣♣, □■■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ETS의 SAT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피고인, □■■, O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박♤☆, 유♤☆이 ♤, 레이 니▷♤♤,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ETS 자료 관련, 시험준수사항 고지 관련, 피의자 □■■ 진술 관련, 시험준수사항 관련, 범행 장소 주소 확인, 태국 방콕시와 미국 코네티컷주 시차 확인 , 피의자 O & &. □■■ 상대 확인 보고 )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s 314(1), 313, and 30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Imprisonment)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출문제를 강의에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등학생인 ○♣♣, □■■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후 그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실제 SAT시험에 이용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국내 사회 및 국제 사회에 미칠 그러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Judges

Judges Kim Don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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