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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5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간 서울 중구 B병원에 내원하면서 위 병원 간호사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9. 16:40경 서울 중구 B병원 13층 여자화장실에 피고인 소유의 소형 캠코더로 위 병원 종사자 등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7. 13:2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같은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9. 17:41경 서울 중구 B병원 13층 여자화장실 내 중앙칸막이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화장실 틈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소형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캠코더 저장장치 등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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