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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8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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