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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0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광명시 D건물, 6층과 7층에 있는 ‘E모텔’로 성매매 손님을 보내 투숙시키는 것을 알고 F(과 함께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위 ‘E모텔’을 인수한 뒤 각 3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E모텔’에 성매매 손님을 투숙시키는 유흥업소를 영업장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9. 8. 1.경 위 ‘E모텔’에서, ‘G’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건네받고 H호실을 대여하여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6회(단, 피고인 A는 연번 24, 28, 29, 30, 33, 34, 35, 56, 57, 59, 60,65, 71, 72, 111, 115, 116, 147, 148, 159, 163, 164, 174, 175, 176, 182, 197, 198, 229, 230, 253, 256, 272, 280, 298, 303, 305, 308, 317, 318, 344, 367, 368, 371, 372, 415, 416, 417, 418, 433, 434, 459, 488, 489, 520, 521, 545, 546, 558, 566, 585, 586, 587, 610, 611, 615, 651, 652, 657, 660, 661, 690, 708, 710, 711, 751, 758, 759, 762, 763, 764, 765, 771, 772, 773, 790, 794, 796, 806, 807, 840, 846, 847, 878, 879, 888, 890, 914, 915, 918, 919, 933, 937, 946, 954, 955, 961, 962, 992, 994, 996, 1043, 1044, 1045, 1052, 1066, 1096, 1111, 1116, 1117, 1118, 1119, 1134, 1146, 1147, 1152, 1153, 1159, 1173, 1203, 1206, 1210, 1211, 1218, 1221, 1222, 1236, 1245, 1255, 1259, 1286, 1300, 1302, 1326, 1330, 1331, 1347, 1348번을 제외한 총 1,214회 에 걸쳐 유흥업소를 통하여 온 성매매남성과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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