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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① 피고인 A는 입원기간 중 매일 외출하여 주거지 등에서 생활하였고, 이에 따라 휴대폰 발신지가 병원으로 나오지 않거나 주거지 인근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경우가 여러 번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A는 의사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라고 하여 관악산으로 운동을 하러 다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앓고 있던 베체트병의 치료와 유산소 운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③ 피고인 A와 그 자녀들은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① 남매사이인 피고인들은 2003년경 피고인 B 명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생명공제계약을 청약하였는데 왼쪽 눈의 장애를 이유로 청약이 거절된 점, ② 피고인 B의 동료였단 N,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경 공사현장에서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은 2009. 1. 24.경 눈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간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2010. 3. 19.경 왼쪽 눈의 실명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2008. 11.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09. 6.경 위궤양, 식도염 등을 입원치료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인 B이 당시에 눈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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