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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Witness

D The facts admitted by the legal statement of the D have been examined.

피고인과 B, C은 2017. 11. 26. 16:20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회관 식당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손님으로 온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나무라는 것에 대항하여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이 집구석은 위아래도 없냐 ”, “이 씨발 년아. 보지 난포를 터버린다. 니가 왜 달라 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여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누르고,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스테인리스 컵을 들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때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B, and C assaulted the victim jointly.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D;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concerning C and B;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D;

1. Article 2 (2)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2) 1 of the same Ac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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