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Incheon District Court-2016-Gu Partnership-272 (Law No. 13, 2017)
Title
Whether it can be seen a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n the form of
Summary
A person who lends only the name of promoters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does not actually acquire stocks,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or receive dividends, and if the founder engages in a business separately, he/she shall not be deemed a shareholder if he/she is voluntarily listed in
Related statutes
Article 39 (Secondary Liability to Pay Taxes by Investor)
Cases
Seoul High Court-2017-Nu-65694 ( December 19, 2017)
Plaintiff
GaO
Defendant
O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05, 2017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19, 2017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as follows: "No. 40,654,40 won below 2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pronounced "40,653,30 won," "No. 5 "in the process of the lawsuit of this case" shall be deleted under the third 4,653,30 won, and "no. 4" below shall be pronounced "No. 6" (the former ○ was sentenced to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for a period of eight years of imprisonmen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rom the Busan District Court's Branch Branch on April 9, 2014,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with the former ○○ on August 27, 2015," while the plaintiff added the defendant's argument to the defendant's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judgment, it shall be cited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Additional determination
피고는, 원고의 남편 전□□가 자본금 등을 조달하여 형 전○○와 함께 제▦▦건을 설립한 이후 2013년경까지 개인사업체(양▥중기, 신▤TNS)를 통하여 제▦▦건과 거래하는 방법으로 제▦▦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그 처인 원고가 제▦▦건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전○○와 전□□가 일치하여 "전○○와 전□□가 함께 제▦▦건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5. 9.경 전□□가 독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양▥중기를 운영하고, 전○○는 제▦▦건을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전○○와 그의 처 임▧▧은 제▦▦건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전□□는 제▦▦건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는 2007. 3. 10. 제▦▦건의 감사 지위에서도 퇴임한 점, 전□□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12. 18.경 제▦▦건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건의 ▨▨▨▨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1▩▩▩), 2015. 6.경에는 제▦▦건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는 2005. 9.경 제▦▦건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험자를 제▦▦건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계약자가 전□□였다는 점을 들어 전□□가 제▦▦건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압류에 관한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인 전□□가 채무자인 제▦▦건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전□□의 개인사업체인 양▥중기, 신▤TNS와 제▦▦건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가 제▦▦건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건을 상대로도 거래하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나아가 전□□가 제▦▦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는 점까지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고, 달리 전□□가 2005. 9.경 제▦▦건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제▦▦건의 운영해왔음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까지도 제▦▦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jus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