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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2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업무방해)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6.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자 “야이 개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주점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네년이 경찰에 신고했냐 , 개 같은 년,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곳 입구에 서서 주점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이년 가게에 가지 마라, 다른 곳에 가서 먹어라”라고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는 등, 가게내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그 곳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냐, 저 씨부랄년 집에서 먹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가게 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G’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런 씨팔 년은, 내쫓아야 한다. 장사 못하게,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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