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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8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13 앞 노상에서 치킨배달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배달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피해자 B(18세)에게 ‘뒷 건물이라 말했는데 왜 집을 못찾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건 후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어린놈의 새끼가 기어오르냐’, ‘말 똑바로 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