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노4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었던 애완견 목줄의 길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완견 사이에 목줄이 놓여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와 애완견 사이를 통과하다가 애완견 목줄이 자전거 체인에 걸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좌측 입술 및 안면부에 광범위한 찰과상을 입고 좌측 중절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1 내지 13면),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3. 5.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1번 치아(좌측 중절치)의 파절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이후 재판정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7면), ③ 그 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21번 치아가 흔들리고 치수가 괴사되며 치아가 변색되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2012. 5. 10. 다시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21번 치아(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3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원인,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2. 5. 10. 진단받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