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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산시 G 중 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평당 25만 원씩 7,5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인 H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고, I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L 외 7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한 다음 분양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위 전원주택 부지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건축비를 투자해 전원주택 4개동 중 2개동의 골조공사를 해 달라, 내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다음 투자금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자기 자본으로 공사비를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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