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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916
주거침입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ased on factual errors) did not intrude upon the victim D’s residence, such as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in the lower judgment, around June 21, 2012.

2.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judgment of this court

A. On June 21, 2012, the Defendant: (a) around 21:10 on June 21, 2012,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 opened the door door and opened the door door door ; (b) on the ground that D does not open the door in Seongbuk-gu G apartment 1205 Dong 1102 (hereinafter “instant apartment”); (c) “D’s house”, which is the victim’s residence, and invadedd D’s residence.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 L의 진술, 증인 E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E은 2008. 1.경 H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연년생 3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 첫째와 둘째 아이는 부부의 주거인 서울 성북구 N 소재 아파트에서 양육하였고, 셋째 아이(당시 생후 6개월)는 H의 부모인 D 부부에게 맡겨 그들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양육하였던 사실, ② E의 모인 K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인 H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E은 2012. 6. 21. 15:12경, 15:25경 및 19:56경 H의 모인 I에게, 같은 날 20:39경 및 21:11경 H의 부인 D에게 각 전화하여 양가 어른들끼리 만나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E의 동생인바, 2012. 6. 21. 21:10경 모인 K, E, 형 O, 누나 P, P의 딸 등과 함께(총 6명, 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 간 사실, ④ I은 피고인 일행을 이끌고 온 사위 E을 나무라는 취지에서 ‘자네 초등학교 1학년생인가’라고 말하여 꾸짖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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