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광주 북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및 G, H, I, J, A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0. 12. 5.경까지 위 ‘E’에서, 업주인 C가 뉴해적왕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를 다음 기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보관증’을 작성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준 다음, 그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는 위 F에게 위 ‘보관증’을 액면가에서 10퍼센트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하여 주고, 음료를 제공하는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아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민원서류,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미단속 보고서에 대하여),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메모지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뉴해적왕 등급 및 사용설명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