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9호, 증제1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I 소재 건물 1층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및 K, L, M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해적왕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를 다음 기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보관증’을 작성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준 다음, 그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는 위 B에게 위 ‘보관증’을 액면가에서 10퍼센트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보관증’을 액면가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