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8. 8. 서울 성동구 B,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해

9. 12.까지 251 보급지원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대상자 명단, 병역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