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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2 2013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06.06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생태박물관 부근에서 같은 동 336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