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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당산동4가 35 영등포구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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