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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7 2019고단34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0:4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슈퍼마켓 영업 종료 후 시정되어 있던 천막 틈 사이를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피해물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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