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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31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던 서울 구로구 I 소재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C, D, J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C, D, J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증인들의 모습이나 진술태도 등을 직접 관찰하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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