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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one year, each of the defendants B, D, E, and 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모내용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주)넥슨의 ‘어둠의 전설’ 게임 동호인 모임인 ‘J' 회원들(이하 ‘이 사건 회원들’이라고 한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어둠의 전설’ 계정 아이디 등)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범행 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009년경 I로부터 위 개인정보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전달받아 (1)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해독하거나, (2) 위 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가 해독되지 않을 경우 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내거나, ② 발급일자를 알아 낼 수 없는 경우 여권을 위조한 다음, (주)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결국 위 (1) 혹은 (2)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 비밀번호를 무력화시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다음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위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각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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