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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2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30경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이 택시 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사건관계인들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