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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1 2012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3:20경 D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안화길 안화리 마을 앞 4번 국도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E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아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4. 17:00경 충북 영동군 G병원에서 간파열 및 대장 천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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