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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1:50경 서울 중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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