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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for 10 months, for Defendant B, for a fine of 3,00,000 won, and for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는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소재 ‘K’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L의 선배인 피해자 M(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As above, Defendant A and N knew of the escape of the victim who was the victim of the assault, and the victim knew of the fact to the victim, who was the violence of the neighboring area, and the O instructed the victim to have the victims attached to the latter, Defendant B and D, who was the victim's ship, used the victim's ship P(28 years of age) to return to the victim's phone. While the victim's phone returned to the scene of the crime, Defendant B and D discovered the victim's L while returning to the scene of the crime, and prevented the victim from escaping from selling from both sides.

Defendant

A, B, D는 N, O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L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 B과 O은 L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P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After the locking, Defendant C et al., and the victim M& who received P’s phone, Defendant A, B, D, and C returned to the victim M&D, together with theO, at around 22:30 on the same day (hereinafter “the third site of this case”) the victim L and the victim M were t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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