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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89
횡령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on different premise, although the defendant was not in custody upon the victim's request that the freezing early custody was made by the victim,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K의 의뢰로 냉동 조기 180상자(이하 ‘이 사건 냉동 조기’라 한다)를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경위, K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냉동 조기의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 조기 구매를 의뢰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둔 이 사건 냉동 조기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냉동 창고로 직접 찾아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K의 진술, ㉡ 피해자에게 냉동 조기를 판매한 ㈜ 금전물산, ㈜ 글로벌에스제이가 작성한 출고증,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 내용, ㉢ 피고인이 운영하는 ㈜ E에 냉동 조기를 운송한 I, J의 진술, ㉣ 운송된 냉동 조기를 화물차에서 하역하여 피고인의 냉동 창고에 옮겨놓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관 위탁한 냉동 조기가 입고되었음을 보고하였다는 ㈜ E 직원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 E 직원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 조기가 보관된 이후 약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냉동 조기 중 2상자를 반품이 들어온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K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2011. 12.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냉동 창고에 이 사건 냉동 조기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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