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220』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26. 04: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가전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키보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향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택을 잘라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2. 27.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27. 03: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가전매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된 감지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 점퍼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2. 28.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06:0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정2022』
1. 피고인은 2012. 3. 1. 12:00경 사실은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6: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탭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 M으로부터 대금 43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