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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9. 범행(2012고단3581) 피고인은 2012. 7. 19. 16:00경 오산시 C마트 오산점 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6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복 1팩, 시가 7,800원 상당의 은갈치 1팩, 시가 6,500원 상당의 초밥 1팩 등 합계 4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0. 5. 범행(2012고단4727)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히 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21,800원 상당의 참다랑어회 1팩, 시가 6,800원 상당의 갈치 1팩, 시가 4,800원 상당의 초고추장 1개 등 합계 3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12. 4. 범행(2012고단5953) 피고인은 2012. 12. 04. 22:10경 경기 오산시 G마트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순담배 1보루, 시가 6,350원 상당의 샘표맑은조선간장 1병, 시가 7,800원 상당의 모듬회 1팩, 시가 1,890원 상당의 한치 1팩, 시가 8,200원 상당의 한우양지 1팩 등 합계 49,24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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