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2015 Gudan-2478 ( October 26, 2016)
Title
Whether a tax notice has been served lawfully
Summary
As of March 7, 2014 when the Defendant sent the instant tax payment notice to the Plaintiff’s relatives and relatives of the Plaintiff’s branch, the Plaintiff had already transferr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ddress to the Seoul address, but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Plaintiff delegated the Plaintiff’s right to receive postal items, which are implicitly sent to the Plaintiff to the Plaintiff’s relatives and relatives.
Related statute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ses
2016Nu3926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ppellant
LAA
Defendant, Appellant
BB Director of the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5Gudan2478 decided February 26, 2016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22, 2016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12, 2017
Text
1.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rrected at the trial is dismissed, and the conjunctive claim shall be made; and
The proceedings shall be dismissed.
2. Of the litigation costs in the trial, the part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rrected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On March 4, 2014,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Plaintiff in 2006 is null and void around the first place, and the imposi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Plaintiff is revoked in the first place.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January 23, 2006, the Plaintiff owned the 408 XX apartment at Seoul XXdong 408, and transferred the property to another person.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7.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출력하여 'BB시 BB읍 BB길 101'(이하 '이 사건 BB주소'라 한다)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4. 3. 11. 이 사건 BB주소지에서 소외 〇〇〇가 수령하였다.
2. The plaintiff's assertion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과거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외 〇〇〇라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Determination
(a) The primary claim
(1) In a case where a person to receive documents, such as a person liable for duty payment, etc., who is the other party to a tax disposition, has expressly or explicitly delegated the right to receive postal items and other documents to the other party, the delegated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relevant documents, and the delegated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lawfully delivered the documents to the person to receive the documents, and the delegated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employed or to have been accompanied by the delegating pers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Du164, Jul
⑵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4. 3. 7. 원고의 이 사건 BB주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1. 이 사건 BB주소지에서 소외 〇〇〇가 수령하였음은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12호증, 을 제2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 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 Transfer to AA on August 6, 2012 by Seoul AA-gu 11
○ Transfer to BB’s address on February 10, 2014
○ On March 6, 2014, the SeoulCC No. 174, 129 Dong 2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oul Address”) transferred to the Seoul Address.
○ Transfer to BB’s address on March 26, 2014
○ on March 6, 2015, transferred to DDR 23Na-ro 7-6, Seoul DDR Doz.
㈏ AA세무서장은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1. 16.경 서울 AA구 AA로 11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AA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0. 이를 취하하였다.
㈑ AA세무서장은 2014. 2. 25.경 주소등록표상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소외 〇〇〇는 시누이의 남편인 최ㅇㅇ의 부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최ㅇㅇ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최ㅇㅇ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세무서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일의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당일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전산상 실제 자료와 1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⑶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〇〇〇가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〇〇〇에게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AA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이를 취하함으로써 조만간 이 사건 처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가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2014. 3. 7. 이 사건 BB주소지로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2014. 3. 4.에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발송당시 전산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원고는 약국일을 함에 있어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BB에 있어서 시간제약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2014. 2. 10. 경 BB에 내려가 있었고, 2014. 2. 17. 서울에 올라와 AA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BB에서 서울로 오가기가 쉽지 않았고,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므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비용 문제 등으로 같은 달 20. 이를 취하하였다는 것이고,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2014. 2. 10.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한 달이 채 안 된 같은 해 3. 6.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일 만인 같은 달 26. 다시 이 사건 BB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과 이 사건 서울주소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2. 10. 무렵부터 이 사건 BB주소를 사실상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〇〇〇는 시누이의 남편 최ㅇㅇ의 부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역시 잘 알고 지내던 소외 △△△의 소개로 최ㅇㅇ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BB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전입신고 경위가 〇〇〇의 확인과 일치되고, 〇〇〇는 최ㅇㅇ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최ㅇㅇ에게 전달하였던 점과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BB주소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 2015. 3. 6. 서울 DD구 DD로23나길 7-6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1년여 동안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BB주소를 유지하였던 점
· Sub-determination
Therefore, since the instant tax payment notice is deemed to have duly reached the Plaintiff,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that the tax payment notice becomes null and void is groundless.
(b) Preliminary claim
(1) Article 56(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ovid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8(1) main sentence of Article 18(1), Article 18(2), and Article 5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n illegal disposition stipulated in Article 55 shall not be filed without going through a request for examination or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a decision thereon pursuant to this Act.” Thus, filing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 revocation of a tax disposition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is unlawful.
D. The Plaintiff’s notice of the instant disposition was duly served on March 11, 2014, as seen in the judgment of the main claim part of A. B. The Plaintiff brought the instant lawsuit without going through the pre-trial proceedings. The instant conjunctive claim lawsuit is unlawful because it did not go through the pre-trial proceedings.
4.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rrected at the trial of the cour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njunctive claim part is dismissed as it is i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