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0 앞 도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소래포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8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0. 13:29경 경수손상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수사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