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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6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E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는데, E의 동생인 피해자 F이 E의 뒤에서 걸어가다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엉덩이 만지셨죠 "라고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D 직원 G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쁘지도 않은 년이, 내가 너 같은 것을 만지겠냐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좌측 뒤편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10.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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