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 20:00경 논산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72세)에게 피해자의 형이 수십년간 경작 중인 하천부지에 길을 내기 위해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들마루에 앉으시라고 한 사실을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 및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그 내용 및 제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사건 후 3일 뒤인 2012. 4. 6.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패죽이겠다’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죽여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휴게소 밖으로 불러내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이 쫓아 들어가서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드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팽개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쪽). 또한 피해자는 백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2. 4.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쪽, 이하 ‘1차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가 위 조사시에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시 F, G, H, I, J 'K'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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