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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3년생 암소(한우) 1두 사육을 의뢰받아 사육하던 중 2010. 5. ~ 6.경 위 암소가 송아지를 낳아 이를 함께 사육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암소와 송아지를 보관하던 중 2010. 여름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시가 560만원 상당의 위 암소와 시가 240만원 상당의 위 송아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한우개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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