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December 26, 2013, the Defendant sentenced eight months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llective weapons, deadly weapons, etc.)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August 22, 2014.
【Criminal Facts】
1. The crime committed on September 24, 2014;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9. 24.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떡갈비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F(여, 55세)으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떡갈비를 해 달라, 도대체 언제 떡갈비가 되느냐, 식사가 되는 시간을 종이에 써서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횟집 출신이다, 빨리 밥을 안 해주면 회를 떠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음료수 보관대의 문을 연 후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아 닫히지 않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무슨 일이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언제 줄래 ”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음료수 보관대의 문을 열고 손으로 여러 개의 술병을 한꺼번에 꺼내려다 소주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B. On the same day at around 17:05, the Defendan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 at the Gwangju Mine Police Station, located in J of Gwangju Mine District, the above:
1.(a)
The person is arrested as a flagrant offender for the same reason as the paragraph (2) of this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