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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2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289호 사건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노원구 C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의료업을 하고, 어머니는 패션계에서 디자인 일을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오면 금방 해결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을 위 기숙사 총무인 F를 통해 교부받았다.

2. 2012고단9792호 사건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노원구 C대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H협회장이고 어머니는 미국 I 디자이너다.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무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 대출금은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한 달 후에 귀국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무상으로 어학연수를 시켜줄 수 없었고,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대출신청 결과조회서 첨부, 참고인 전화진술, 팩스사용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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