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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12
계약금 등반환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Each claim against the defendant B and C

가. 원고가 2018. 12. 14.경 <전북 완주군 E 임야 2,113㎡(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고 B, C과 함께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만든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날 매도인들인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또는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위 피고들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기망행위까지도 포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중 해당란에 나오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금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하지만, 갑 1, 3-1, 4, 5-2, 6~8, 9-1~9-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피고 D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그 각 청구원인사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바꾸어 표현하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기망행위 등}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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